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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 ▶광고표기 개정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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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대량문자사이트 마이문자입니다. 광고성 메시지 발송 시 적용되는 (광고) 표기 관련 법적 기준이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 ■ 변경 내용
●본문 시작 부분에 (광고) 표기 [변경] ●제목: (광고) 표기 필수 ●본문: 내용 시작 전 (광고) 표기 필수 → 제목과 본문 모두에 (광고) 표기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. 광고 문자 발송 시 위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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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일자 | 2026-04-0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