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신번호 사전등록 방법, 자세히 알려드립니다.
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에 의거, 거짓 표기 전화번호로 인한
피해 예방을 위하여 사전 등록 번호만 발신번호로 사용 가능합니다.
| 번호유형 | 기준 | 방법 및 제출 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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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개인고객 | 가입자 무선번호(휴대폰) | 휴대폰 직접 본인 인증(투넘버서비스 인증 불가) |
| 가입자 유선번호 (일반/대표번호) |
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, 신분증 | |
| 기업번호 | 등록 불가 [내정보] - [내정보관리] 기업인증요청 후 이용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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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타인 명의 번호 | 타인 명의 등록 불가 | |
| 기업고객 | 무선번호(휴대폰) |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, 사업자등록증, 대표자 신분증 or 담당자 재직증명서 |
| 유선번호 (일반/대표번호 등) |
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, 사업자등록증, 대표자 신분증 or 담당자 재직증명서, 증빙서류 | |
| 타사명의 번호 |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, 위수탁 각 업체의 사업자등록증, 위수탁 각 업체의 대표자 신분증 or 담당자 재직증명서, 위임장, 증빙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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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대폰 : 114, 080-011-6000 유선 : 080-816-2000 |
114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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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대폰 : 114 유선 : 100 |
106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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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대폰 : 114 유선 : 101 |
080-1300-114 | ||
| 114 | 1688-100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