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신번호 사전등록 방법, 자세히 알려드립니다.
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에 의거, 거짓 표기 전화번호로 인한
피해 예방을 위하여 사전 등록 번호만 발신번호로 사용 가능합니다.
번호유형 | 기준 | 방법 및 제출 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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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 고객 | 가입자 휴대폰 번호 | 휴대폰 직접 본인인증 (투넘버서비스 인증 불가) |
가입자 일반 번호 |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, 신분증 사본 | |
기업 번호 | 타 번호 등록 불가 기업고객전환 후 해당 서류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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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인 명의 번호 | ||
기업 고객 | 기업 명의 번호 |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, 사업자등록증, 재직증명서 or 대표자 신분증 사본 |
직원 명의 번호 |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, 사업자등록증, 재직증명서 | |
타사 명의 번호 |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, 사업자등록증, 위임장 , 재직증명서 or 대표자 신분증 사본, 계약서 (거래관계 입증 관련) * 타사는 이용자의 자회사 계열사 등 법인등록번호가 다른 사업자를 포함함 |
휴대폰 : 114, 080-011-6000 유선 : 080-816-2000 |
114 | ||
휴대폰 : 114 유선 : 100 |
106 | ||
휴대폰 : 114 유선 : 101 |
080-1300-114 | ||
114 | 1688-1000 |
유선(일반)전화번호 | 17개 지역번호를 앞자리에 포함한 전화번호 (02-000-0000, 031-000-0000 등) * 통신사가 부여하지 않은 유선번호 등록 불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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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대폰 번호 | 010-0000-0000 |
전국대표번호 | 8자리만 허용 (1544-0000, 1588-0000 등) * 지역번호 또는 내선번호 포함 불가 |
특수번호 | 112, 1335 등 해당 사용자(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)에 한하여 사용 가능 * 증빙서류 제출 후 등록하여 사용 가능 |
공통서비스 식별번호 (ONO 계약) |
번호 앞 지역번호 사용금지 |
기업/단체 | 기업/단체 명의의 전화번호 또는 해당 기업/단체 소속 직원의 전화번호 |
가상번호 | 030, 050··· 사용 불가 |